앞으로 분양계약체결 이후 60일 이내 취득신고 해야함을 널리 홍보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역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AD
2009년6월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분양권이나 증여계약은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만 한다.
또 계약 외 상속·판결·경매 등도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보유 하려고 할 경우에도 6개월이내 외국인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제도 운영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2100여만원 신규 세원을 발굴했다.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 강동구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계약체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므로, 외국인이 분양계약체결 이후 60일이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을 널리 홍보하여 신고해태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