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이르면 7월 20일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월부터 통합급여에서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바뀌는 등 제도 도입 이후 15년 만에 크게 개편된다.
이 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장치로, 2000년부터 시행됐다.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빈곤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ㆍ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빈곤층 자신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자신을 돌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거나,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중위소득'으로 대체하면서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을 다층화했다.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2533만원이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이하면 생계비를, 40%(169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43%(182만원) 이하면 주거비를, 50%(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급여에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기면 줄어든 지원비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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