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새로 지원 받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는다.
특히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해 신청 시작일인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첫 급여는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할 경우 7월20일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은 기존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보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 중단되는 점을 개선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고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 급여는 지난해 기준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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