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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달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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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6월 1일~12일 집중신청 기간 운영…7월 시행 전 본격적인 준비작업 돌입

장성군이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란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방식을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을 산출해 개별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 기준 완화로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달 초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제도 개편사항을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와 맞춤형 보조인력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규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조사 등 시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전 준비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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