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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4곳 특허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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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 부산 1곳 특허기간 올해 말 끝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누리집 통해 확인, 오는 9월25일까지 희망업체들 신청 받아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 거쳐 특허사업자 정할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시내면세점 4곳의 특허신청공고를 했다.


관세청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지역의 경우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 소공점(12월22일)ㆍ월드점(12월31일)이며 부산지역은 신세계면세점(12월15일)로 특허기간이 만료된다.


이번 공고는 특허기간만료가 비슷한 때 몰려 심사위원회를 여는 등 특허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특허신청 및 심사절차를 일괄적으로 한다.

또 올해 중 특허가 끝나는 동화면세점(12월23일)은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갱신을 허용한 관련법에 따라 특허신청공고를 하지 않고 동화면세점의 갱신신청을 받아 특허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9월25일까지 희망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허신청공고의 세부내용은 관세청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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