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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면세점 전쟁…9월엔 후속사업자 눈치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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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피로도 가중…5년마다 피말리는 입찰전

끝나지 않는 면세점 전쟁…9월엔 후속사업자 눈치戰 서울 시내 면세점에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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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피말리는 면세점 특허 쟁탈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면세점 3기 사업자 및 제주 특허 재선정,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입찰에 이어 연말 서울과 부산 면세점 특허 만료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 입찰도 9월로 예정됐다. 1년 내내 이어지는 입찰전쟁에 업계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5년마다 특허를 다시 따야하는 제도상의 한계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관세청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만료 예정인 곳은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 소공점(12월22일), 롯데월드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15일) 등이다.


관세청은 특허기간 만료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돼 심사위원회 개최 등 특허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신청 및 심사절차를 일괄해 진행키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면세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진입을 위한 업계의 눈치 전쟁은 1년 내내 이어지는 형국이다.


앞선 1월에는 인천공항 제3기 면세사업권 입찰에 유통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어 수천억원대 임대료 경쟁을 벌였고, 2월에는 제주 롯데면세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 재선정으로 롯데와 신라 '빅2'의 눈치전도 뜨거웠다. 오는 6월1일 마감되는 서울시내 3곳(대기업 2곳, 중소·중견1곳)의 신규면세점 특허 역시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뛰어들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연중 이어지는 입찰 전쟁에 업계의 피로도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례 없는 호황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입찰에 주력하느라 사업 자체에는 집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세법상 우리나라는 면세점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5년마다 입찰을 통해 다시 따내야한다.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갱신 형식도 자동 갱신에서 경쟁입찰로 바뀌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사가 잘 되고 수조원 규모의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이다보니 너도나도 뛰어드는 분위기"라면서 "그러나 글로벌 유통사업이다보니 수많은 인력과 시스템 등이 필요한데, 이를 집중적으로 신경써서 전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허 입찰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사업 초기 대규모 인력 및 자본이 필요한데, 5년 후 재입찰에 실패할 경우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리스크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일본이 관광객 및 쇼핑객 유치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완화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래없는 관세법 적용으로 업계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세계 면세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방싸움 하느라 진이 빠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상의 한계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늦어지고, 국내 시장 활성화도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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