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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형 특수차·탱크로리 신규 공급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확정ㆍ고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와 석유류ㆍ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한 신규 공급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확정돼 6월1일에 고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급제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와 탱크로리는 신규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공급대수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탱크로리는 기존에 시ㆍ도지사가 해당지역의 해당차량 수요와 공급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했다.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로 보고 신규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단 2011년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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