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절차어긴 임의동행 음주측정 거부 무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임의동행 거부 여부 묻지 않고 지구대 동행…음주측정 4차례 거부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구대에 동행하도록 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2월 경남 김해에서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정지신호에 멈춰선 뒤 잠이 들어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경찰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4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 절차어긴 임의동행 음주측정 거부 무죄 대법원
AD

그러나 법원은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음주측정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면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임의동행 및 불법 체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