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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광주본부, 중소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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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전영달)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 및 조건을 완화·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SB-등급(5등급)까지 등급별 차등 가산금리(0.4~0.8%) 조건부로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SB등급(4등급)까지는 조건 없이 자동면제, SB-등급(5등급)만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산 금리는 과거 0.8%에서 0.5%로 0.3%P 줄어들었다.

또 SB-등급의 경우, 기존에는 창업자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금종류에 관계없이 업력 7년 미만까지로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중진공은 2012년도부터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 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에 대해서만 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에 앞장 서 오고 있다.


지난달까지 보증면제 실적은 4등급까지 자동면제가 226건(914억원),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 6건(8억원) 등 총 250건 922억원으로 지난해(96건, 167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연대보증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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