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4일 특전사령부에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하도록 도운 혐의(사기)로 납품업체 S사 임원 조모씨를 29일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적의 주력소총에 관통돼 방호가 불가능한 13억원 상당의 불량방탄복 2000여벌을 납품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 조사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은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해 납품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를 수사해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영관급 장교 김모씨를 이달 9일 구속했고, 같은 혐의로 육군 전모 대령과 박모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S사와 납품 편의를 봐준 군 관계자를 구속해 이 과정에 개입한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를 캐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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