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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유종의 미"…문재인 "약속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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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한목소리로 환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막판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도 끊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이 개정안을 직접 제출한 김무성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여야간 협상 난항을 염두에 둔 듯 "국회선진화법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미래에 큰 불행과 장애가 될 것"이라면서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2차례 합의 파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며 "개혁의 내용도 재정절감 효과를 아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또 그를 통해 세계적으로 거의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합리적 방안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또 하나의 큰 성과로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겠다. 새누리당도 합의정신에 따라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아주 좋은 합의를 이뤄냈는데도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서 새누리당이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이런 저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국민이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게 만든 그런 점들이 크게 아쉽다"며 "그런 점은 정부도 반성하고 성찰하며 한편으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론 국민 신뢰를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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