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무원연금 개혁 진통…일단 29일로 '데드라인' 연장(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0초

공무원연금 개혁 진통…일단 29일로 '데드라인' 연장(종합)
AD


-여야 28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파행 되자
-5월 임시국회 29일로 하루 더 연장
-세월호법 시행령 관련 정의화 안 절충안 모색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정 이견으로 파행되고 있자 여야가 일단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해 처리 데드라인을 늘렸다.


여야는 28일 오후 11시50분쯤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 5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건을 처리했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로 하루 더 늘어났다. 당초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이 마지막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계속 파행을 빚자 일단 '하루' 더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데드라인을 늘려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회기 연장 건을 처리하고 재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것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새벽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본회의 일정을 여야 합의로 29일 중 다시 잡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11시경 열었던 333회 국회 2차 본회의는 산회됐다.


여야는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릴레이 협상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법 처리를 위해 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 일부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다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에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들을 최종 정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양당 의원 총회를 거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에서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안 중 일부 내용의 위헌소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분적으로 추인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 취지를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지만 표결을 거치지 못한 법률 역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간의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를 위해 여야는 세월호시행령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정요구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하기로 정리됐다. 이 외에도 세월호특별법 시행일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등이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등의 여야 쟁점이 일괄 타결된 듯한 여야 합의안은 새정치연합의 추인을 거쳤지만 새누리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같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문제 지적이 터져나온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법 취지에 어긋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추인하고 관련 조항 개정 등에 대해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협상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부분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최고위원회의과 원내대책회의 등을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관련 합의문의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이날 여야간의 극적 합의 가능성은 다시금 요원해진 상태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사항이 변화가 있을 경우 의원총회를 다시 거쳐 추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 안을 다시 절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위헌여부 때문에 계속 고민했는데, 국회의장님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이 있다"며 "의장님 안이 그걸 여야가 받자고 지금 제안을 해논 상황이고, 그에 대해 야당이 알려주기로 햇다. 회기연장 하고 그 부분 야당 답변 오면 그담에 저희들은 선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안은 시행령에 대해 위반 여부가 있을 경우 그것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그것에 대해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야당이 관련 절충안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협상에 막판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총회에 다시 들어간 상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