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총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반발 부딪혀..이미 운영위서 위헌 지적되기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가 행정입법(시행령) 수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위헌소지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28일 작성한 합의문에서 '행정입법 취지가 모(母)법과 달라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불거졌다.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위원으로 참여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 작용에 대해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구기성 국회 입법차장도 "행정입법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 국회가 시정 요구나 개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위헌 결정이 있다"고 거들었다.
국회 운영위도 검토보고서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이날 법안 심사는 보류됐다.
반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도 팽팽하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국회가 정부에 통보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다"면서 "정부에 요구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문에 나온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이 무조건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정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당은 합의문에 법사위에서 위헌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야당에 제시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위헌소지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면서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행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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