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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단기근로자에 사회보험·퇴직금지급, 현실무시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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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단기근로자에 사회보험·퇴직금지급, 현실무시한 정책"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29일 경총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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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총협회가 단시간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과 퇴직금지급 규정에 대해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8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임금수준과 고용량이 상쇄(Trade-off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인데 지금처럼, 기업의 지불여력이 감소하고 대내외 수요부진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통해 복수(複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생계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초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장의 근로 여부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단시간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회보험 가입 제고보다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총은 "퇴직급여가 사실상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자발적 이직이 많은 1년 미만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제도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으로 인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부회장은 단시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근로형태와 고용환경 등을 반영해 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의 이같은 행태는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중점을 두기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 등 구직대기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용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대한민국은 고용정책의 초점이 고용보호에 맞추어지기보다는 고용확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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