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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이상 연봉동결"파장 김영배 부회장…'재계의 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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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이상 연봉동결"파장 김영배 부회장…'재계의 입'증명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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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연봉동결 발언 파장을 일으킨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재계의 입'으로 불린다.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노조가 가장 싫어하는 재계 인사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재계 일각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숨죽이며 말을 못할 때 특정 오너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펼친 바 있다. 경총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경총포럼에 나와서는 "기업인 사면, 배임죄 적용 범위 제한,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 지양 등 기업의 사기를 고양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영 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가로막아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현대차' 탄생을 막고 있다"면서 "기업가의 도전정신과 열정이 재평가돼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국내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말연시 사면이 무산되고 3·1절 사면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던 지난 2월 4일에는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에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체계 없는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주고 인사관리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언은 노동계는 물론이고 대기업 근로자들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부회장은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출발점은 고용경직성을 완화하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면서 "경영계는 연봉 6천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특위에서 논의돼야 국민이 보기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두 사안이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번 노사정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3월말 합의를 목표로 진행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논의가 20%의 보호를 위해 80%의 진정한 약자, 특히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에 게시된 기사에는 그를 비판하는 수백여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 상임부회장의 발언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정대타협을 도출하기위한 막바지 논의를 시작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3월말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지 못 할 때에는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박병원 회장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이달 말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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