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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열어 의견표명안 의결…개장 차질 빚을듯


"용산 화상경마장 학생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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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대해 학생의 안전권과 교육환경 향유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학생인권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주변 유해시설 건립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은 기존에 용산역 부근에 있었으나 학교 정화구역 부근으로 이전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인 대상이다. 용산구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주거환경 훼손과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2013년 5월부터 개장에 반대해왔다.


올해 초에는 마사회 측에서 정식 개장식을 열었고 이에 반발해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1월부터 반대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시교육청은 의견표명안을 통해 "이미 사업의 기반이 준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발생할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학생인권보다 물질적 가치가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용산 화상경마장이 정식으로 개장할 경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2조인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의견표명안에 포함됐다.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이 건립돼 운영될 경우 학생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하굣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이 침해받을 것이라 본 것이다.


시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학생의 권리를 위협하고 구체적 침해사건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반인권적 사업이라 이를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보호할 조치 마련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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