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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3명에 배상금 12.5억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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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해 배상금 12억5000만원을 첫 지급했다.


해양수산부 배·보상 지원단은 지난 15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안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해 27일 인적배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지 약 두달만이다. 신청인 기준으로는 한달만에 이뤄졌다.

나머지 심의건 15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까지 배·보상 신청건수는 458건으로 인적 배상 22건(희생자 20명, 생존자 2명), 유류오염 배상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210건 등이다.


제4차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인적 배상 5건, 화물 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총 5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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