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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자금, 성완종 리스트 관련인물 '구속영장' 기각…빈약한 수사성과 회의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정부패' 척결 수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은 정교한 수사가 필요한데 검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를 둘러싼 기대 섞인 시선도 다시 냉각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와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검찰의 수사역량과 의지를 나타내는 시험대다. 해당 사건들은 김진태 검찰총장 2년차를 맞아 법과 원칙에 따른 부패척결 선언이 실천으로 이어질 지 판가름할 핵심 사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의 '최고 칼날'로 급부상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전면에 뛰어들어 수사를 진행했다.


檢 수사드라마, 반전없이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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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수사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받았던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23일 포스코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각각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부실수사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포스코 비자금 수사는 이명박 정부 핵심부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건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사건이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 능력을 검증받은 검사들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연이은 구속수사 실패와 빈약한 성과물로 인해 '레토릭'만 무성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이 보인 자신감과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초기부터 회의론과 비관론이 교차했다. 검찰이 조직의 사활을 건 승부수를 띄워도 쉽지 않은 수사인데 '결기'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뒤 수사의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런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기약조차 없다.


대선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사에 대한 소환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원의 영장기각이 잇따르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구속이 된 후 2주 정도가 지나면 심리적 압박이 고조돼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진술을 이끌어내고 수사를 뻗어나갈 기회를 잃었다"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강한 의지를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6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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