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새정치연합은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심판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하게 된다.
심판위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상자 2개 분량의 소명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최종 결론을 보류했다.
심판위원들은 그동안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해왔으며 주승용 최고위원이 선처를 바라는 점과 당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당규에 따르면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 중 하나다.
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최종심'에 해당하지만, 정 최고위원이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징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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