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로 나뉘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해당된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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