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법무부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상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11월2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신고방법은 현행 화평법 상의 등록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위반에 대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면제된다. 또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 선처된다.
환경부는 화학업계의 자진신고 편의를 위해 지원창구(전화 02-6050-1306~7)를 설치하여 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까지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작성이 완료된 신고(등록) 서류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도 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기존 유해법이나 현행 화평법 이행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해 신고를 하여 관련 위반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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