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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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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5.05.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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