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은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 2월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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