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집행유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22일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의 형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안갯속이 됐다.
김씨는 지난 주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뉴욕 JFK공항에서 회항할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했던 당사자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김씨는 올해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회사에 휴직계를 낸 김씨는 민사 소송을 미국 법원으로 가져갔다. 김씨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박창진 사무장 역시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 복귀가 가능하도록 회사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쌍둥이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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