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래투명성 강화 위해 연말께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처럼 땅도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실제 가격정보를 제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토지 실거래가를 공개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실제 거래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시지가는 실제 가격과 차이가 커 일일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도 우리나라 부동산의 한 축인데 그동안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가격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급자가 정보를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의 투명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토지 실거래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동이나 리 단위로 토지거래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올 연말 공개를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다. 거래된 토지의 법정동과 거래가격, 계약일자,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지번까지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위치는 '동ㆍ리'까지만 공개하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그동안 토지의 경우 가격 책정의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토지 실거래가가 공개를 통해 가격 투명성과 알 권리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개별성이 강해 아파트 실거래가격처럼 대표성을 가지긴 힘들 것으로 봤다. 그는 "토지의 크기와 형태, 도로 인접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토지 실거래가를 일반화하기보단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청북도의 S공인중개사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인접한 토지를 동일한 가격으로 보면 가령 샘물이 나는 토지의 주인은 그렇지 않은 토지주보다 손해"라며 "특정 토지가 인근 지역 땅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피스텔 실거래도 공개할 방침이다.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주거대안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 예정물량은 2만5711실로 2006년 2437실에서 크게 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올해 5677실이 분양된다.
또 분양권ㆍ입주권 거래정보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매 제한 폭을 완화하면서 지난해 거래된 분양권이 32만 3362건을 기록하며 전년(23만 3209건)보다 40%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의 경우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2012년부터, 분양권ㆍ입주권은 지난달부터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와 오피스텔, 분양권ㆍ입주권 등의 실거래가 정보 공개는 이미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라며 "오피스텔은 올 하반기, 나머지는 올해 안에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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