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공직자들의 납세의무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성남시는 시청 공직자 2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 납세 완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지난 20일부터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시 산하기관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7500여명의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도 완납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로 납세 완납 확인을 받는 인원은 총 96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매월 10일 성남시의 체납 여부 점검을 받아 세금을 제때 안 낼 경우 납부 안내장을 받게 된다. 또 독려 기간 중 체납이 계속되면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도 받게 된다.
이번 지방세ㆍ세외수입의 완납 확인 대상 확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3+1원칙'에 따라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됐다.
이 시장의 3+1 원칙은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를 안하고, 세금 탈루(체납)를 막으면 충분히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원칙'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납세 완납 확인 대상 확대로 시청 출연기관과 수탁기관, 복지일자리기관, 시립어린이집, 복지회관 등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됐다"며 "성남시는 앞으로 100만 시민이 모두 납세 완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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