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 국악 가수 송소희가 형사 고소까지 당했다고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한 매체는 방송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5일 송소희(법적대리인 부친 송근영)가 덕인미디어 측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송소희는 2013년 덕인미디어와 독점적인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송소희의 연예활동 수입금에 대해 각 50%의 비율로 분배받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또 아무 협의 없이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했고 부친 송근영과 공모해 공동사업자금을 횡령했다고 적혀 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중이나 송소희는 최근 미니앨범 발매 쇼케이스 자리에서 "소송 관련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했다. 소송 문제가 있었다면 새 앨범을 내고 활동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덕인미디어는 "국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미성년자인 송소희를 배려해 형사소송은 가급적 피하려 했으나 '소송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등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형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덕인미디어는 지난해 4월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14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덕인미디어는 당시 "송소희 부친이 이미 당사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다른 회사와 이중 계약을 시도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하려 했지만 대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도 송씨는 "해당 회사는 유령회사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모두 허황된 얘기며 반론할 여지도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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