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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서울시에 공공기여금 활용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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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개발 공공기여금을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법령 개정 즉각 중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5월19일 국토부에 건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구는 서울시의 법령개정 추진은 2014년4월 발표한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부지에 공공기여금을 집중 투입하려는 꼼수임과 동시에 강남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주변 기반시설을 설치·보완, 주민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반대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구역 내 토지이용 증진 및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을 해당지역 내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해당지역 외 사용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서울시의 주장대로 법령개정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공공기여금을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자가 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면서 한전부지 등 향후 발생될 강남지역의 공공기여금을 임으로 사용키 위한 또 하나의 갑질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아셈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 한전 부지 일대와 교통 지옥인 밤고개로 확장, 탄천 정비, 올림픽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 등 수많은 취약한 기반시설이 산적돼 있다며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는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을 이분법으로 분류, 도시개발을 평등논리로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한전부지 개발을 통해 강남 도심의 기반시설 노후화 및 부족문제를 해결, 국제업무 MICE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강남구 뿐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의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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