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신고필증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성곤·김춘진·박민수·송호창·부좌현·이찬열·조경태·김민기·윤관석·전해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통상 잔금지급일)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기일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 양측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계약이 증가하면서, 다수의 국민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이 직접 부동산거래를 한 경우 제 때 소유권이전등기 신고를 하지 못 해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신고 시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신고필증에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황 의원은 “법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실제로 구청에 접수된 과태료 부과 종목 가운데 부동산 등기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신고필증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면, 불필요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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