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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송도 ‘한옥마을’ 한식당 철수 압박…경제청은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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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 들어선 한식당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인천시의회가 철수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식당 운영자는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전통문화시설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대형 고급식당이 들어선 것은 한옥마을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데서 시작된 논란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태세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송도한옥마을 내 한식당 운영주체인 ㈜엔타스에스디에 사업 철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시의회가 한식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해당 부지와 건물을 전통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 시민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인천경제청이 애초 한옥호텔 옆 저잣거리에 한옥과 한방체험, 공예품 판매시설, 전통문화체험공간(경원별서)을 조성키로 했으나 계획을 변경해 고급식당 등 상업시설을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 특별감사 결과 인천경제청이 해당 식당의 임대료를 낮게 산정하고, 엔타스측이 공연장과 민속놀이체험장을 조경 공간으로 불법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의회의 식당 철수 압박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엔타스 측은 공원시설 등을 보강해 시민에 개방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으나 사업 철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엔타스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적법한 계약에 따라 식당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사업 철수를 요구하고 있고 절충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임대료도 현행 보다 더 높게 책정되면 20년 계약기간 동안 수익을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인천경제청과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철수밖에 방법이 없다면 건축비와 영업손실보상 등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향후 행정·민사소송도 염두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엔타스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인천경제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시 감사에서 적발된 임대료 산정 부분에 대해선 엔타스측을 설득해 재협상할 여지가 있다지만 식당을 철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엔타스 측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시의회 요구대로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사업을 회수할 경우 건축비와 이전비, 영업손실보상 등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등 재정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식당 등 건축비만 105억원이 투입돼 계약기간 20년의 손실분까지 포함하면 수백억원을 보상해줘야 할 상황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에서 지적한대로 임대료 재산정이나 시민에 개방할 시설 보강 등을 놓고 사업자측과 협상을 해왔으나 시의회가 철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배상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 사업자가 철수한다고 해도 고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전통문화체험공간(경원별서)을 지어 임대할 경우 수익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해 2013년 4월 사업계획을 변경,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엔타스 측과 식당운영에 대해 20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애초 한옥마을 조성계획과 달리 고급식당이 들어서고, 임대기간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해 특혜를 줬다며 식당을 철수하고 시민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항의의 뜻으로 지난 2월 식당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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