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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유크림 원조논란' 클레어스 잇딴 승소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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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유크림 원조논란' 클레어스 잇딴 승소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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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클레어스코리아가 원조 마유크림으로 알려진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두고 모조품 업체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클레어스는 19일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를 상대로 한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 측은 에스비마케팅이 게리쏭9컴플렉스의 권리자며 지난해 11월 에스비마케팅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는 결정문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에스비마케팅에 게리쏭9컴플렉스를 공급하고 이를 홈쇼핑 방송 판매에 제공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인정된다"라며 "계약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에스비마케팅은 판매대행을 했던 것일 뿐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를 상품이나 영업표지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는 향후 게리쏭9컴플렉스의 모조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조한 상품까지도 법원 측에 제출해야 한다.


이은철 클레어스코리아 법무이사는 "최근 가압류결정에 이은 이번 가처분결정은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주장하는 모조품 업체들의 말이 허위사실임을 법원에서 공식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레어스코리아가 이번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예정된 에스비마케팅 및 스카비올라와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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