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단말기유통조사과' 관련 부처 직제 개정령 국무회의 상정
26일 관보 게재…직후 인사발령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현장' 단속 집중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법 행위들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복수의 정부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번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설되는 '단말기유통조사과'와 관련 부처의 직제 개정령을 국무회의에 올리고, 26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조사과의 인원은 총 10명으로 확정됐다. 방통위 직원 8명과 경찰ㆍ미래창조과학부 각각 1명씩을 파견받아 부서가 운영된다. 이들의 정식 인사발령도 26일 단행된다.
이 부서는 불법 보조금이나 페이백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에 집중한다. 현재 이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방통위 시장조사과는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 방송ㆍ통신 결합상품 실태점검 등의 업무만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기존에 있는 통신시장 조사과는 금지행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전담과는 완전히 단통법에 관련된 것을 전담하게 된다"며 "미래부 및 경찰청 인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사, 제재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방통위는 4월 중으로 단말기유통조사과를 가동시킬 예정이었지만 행자부ㆍ미래부ㆍ방통위ㆍ경찰청 등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한달가량 지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협의과정에서 일정이 조금씩 미뤄졌다"며 "조만간 정식으로 단말기유통조사과가 출범,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8월 단말기유통법 통과 이후 불법 보조금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만들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미래부와도 업무 개연성이 높은 만큼 미래부 인력을 한 명 포함했다.
또 일선 유통점에서 불법보조금 조사를 하는 중에 신분상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어 경찰청 인력도 영입키로 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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