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국의 한 남성이 웨딩촬영 업체와 '신부 교체'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사는 둥(26)씨는 지난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웨딩촬영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둥씨는 작년 5월 한 업체에 500위안(약 9만원)의 계약금을 포함해 2888위안(약 51만원)을 지불하고 웨딩촬영 상품을 구매했다. 한 달 뒤 둥씨와 여자친구는 총 5벌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웨딩촬영을 마쳤다.
촬영 이후 샘플을 확인한 둥씨는 예상과는 다르게 나온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업체와 상의 끝에 재촬영을 하기로 했다. 양측은 촬영 유효기간을 2년으로 약정했다.
하지만 둥씨는 재촬영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결별했다. 이후 둥씨는 올해 초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새 여자친구와 웨딩촬영을 하기로 한 둥씨는 업체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업체 측은 둥씨에게 '신부교체비'를 요구했다. 업체 측은 신부가 바뀌었으니 웨딩드레스 한 벌 당 388위안씩 총 1940위안(약 34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업체 대표는 "계약서상에 서명한 사람은 둥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다. 우리는 2년 내에 재촬영을 약속했지만 만약 서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뀐다면 계약을 새로 하는 것과 다름없음으로 '신부교체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둥씨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진은 새 여자친구와 함께 찍을 수 없으며 둥씨 혼자만 찍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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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한 현지 변호사인 샤오젠빈 또한 "애초 계약은 둥씨, 그의 전 여자친구와 웨딩촬영업체 간에 이뤄진 것이다. 만약 소비자인 둥씨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웨딩촬영업체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부교체' 사태를 두고 대립해 온 둥씨와 웨딩촬영 업체의 갈등은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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