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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무서워하는 공무원 위해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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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규제 개선을 위해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도가 실시된다.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곤란한 규제 업무를 접할 경우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예방적 감사를 신청해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이나 감사 등을 우려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해왔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원은 18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도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지난해부터 경기도에서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부서가 중심이 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고 평가했던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이 징계나 민원 등이 우려되는 규제관련 사안에 대해 업무처리에 앞서 일상적 감사를 신청하면 자체감사 대상기관에서 이를 검토하고 적정한 의견을 통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상·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규제 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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