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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퇴직연금 운용수익 부정적…"수급권보호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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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저금리 환경이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만기 1년 이하 단기성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마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92.2%(98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5.8%(6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원리금보장상품 중 대부분(78.6%)이 저리형 단기 안전자산인 만기 1년 이하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수익률이 낮다.


또 저금리 장기화는 적립금 운용 책임 모두를 부담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 추가적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법정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임금상승률에 기초한 법정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에 적립금 운용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한다"며 "반면, 적립금 운용액이 법정퇴직금제도 급여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기타이익으로 계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저성장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는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여력을 감소시켜 자칫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크라이슬러, 델타항공 등의 경우 DB형 퇴직연금 가입 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성장으로 인해 사전에 약정한 퇴직급여를 채우지 못해 파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퇴직 시 까지만 책임을 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DB형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을 획득한 종업원에게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의무가 있어 기업부담은 훨씬 크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혼합형(CB) 퇴직연금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전환하는 추세다.


DB형 퇴직연금의 운용부담을 고려해 DB형 퇴직연금의 장점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CB형 퇴직연금을 적극 운용 중이다. 정부 또한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저금리ㆍ저성장이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고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마케팅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퇴직연금의 장기 특성에 맞게 1년 미만 단기상품보다 장기 상품중심으로 자산배분이 이루어져 운용수익률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류 실장은 "저성장에 따른 기업부담 가중을 감안해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연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급권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는 퇴직연금제도의 패턴 변화를 고려해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CB형 퇴직연금 및 DC형 퇴직연금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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