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나흘 전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임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유아가 많이 있는 소아과 병원 입원실까지 버젓이 들어가 활개를 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발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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