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수년간 성폭행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주 자림원 전 원장 조모씨와 재단 산하의 보호작업장 전 책임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체장애나 정신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2009∼2011년 자림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도 2009∼2012년 지적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이들이 장애인을 보살필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은 징역 15년씩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가운데 일부 신빙성이 낮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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