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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도용 선불폰 가입 SKT, 과징금 35억6000만원 부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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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 충전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등 통신 4사와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 대해 총 35억7336만원의 과징금과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절대적으로 위반 횟수가 많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총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5200만원, LG유플러스는 936만원, SK텔링크는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 4사는 1996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외국인의 여권 등 신분증을 도용해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SK네트웍스 등 827개 대리점은 같은 기간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회수는 12만7199건에 달했다. 이중 조사대상 5곳의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96.2%를 차지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일시정지중에 있는 외국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15만5346명을 대상으로 86만8247회에 걸쳐 임의로 부활 충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6442명의 명의로 694회에 걸쳐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SK텔레콤은 또한 199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리점 법인 명의로 총 34만3967회선을, 그외 7개 법인 명의로 총 2401회선을 이용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또 KT 등 3개 통신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7개 법인 명의로 총 2252회선을 이용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법인 선ㄴ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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