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종합적으로 조사·검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사 및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용이해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검·경에서도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기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해 선불요금을 충전하거나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등을 적발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선불폰 가입자수는 8월 현재 269만명(외국인 130만명)에 달한다.
이에 방통위는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검·경 수사 결과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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