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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기재부가 필요성 호소하는 '페이고'는 어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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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재정전망 토대로 제도화 추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강조한 '페이고(Pay-go)' 원칙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페이고는 '페이 애즈 유 고(Pay as you go)'의 줄임말이다. 의무지출 증가 또는 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입법을 할 때 재원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출을 확대하려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박 대통령이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개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페이고 원칙 미비로 지출 확대요인이 커지는 추세다. 특히 대책 없이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야기하는 의원입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꼬집었다.


국회에선 지난 3월19일부터 반쪽짜리 '페이고 준칙'이 실시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재정을 투입하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관련법에 예외 사유가 많아 추계서 구경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용추계뿐 아니라 재원 조달 방안까지 자료로 첨부하는 한편, 예외 사유를 대폭 줄이는 등 국회 페이고 준칙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 대통령도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적자증가·흑자감소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 방안도 해당 법안의 조항으로 함께 규정하는 강력한 페이고 원칙 적용으로 상당한 재정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효과 점검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550억달러, 2020년까지 10년간 640억달러의 흑자가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달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페이고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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