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신안군이 내년도 지방보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 주도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과정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야 하고 보조사업자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공시토록 개정돼 주민의 알권리와 자율통제기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지난 12일 ‘법인과 개인사업자로부터 내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을 8월말까지 받는다’고 군 홈페이지에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공모 대상 사업은 ▲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 중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남도에서 정책상 필요에 따라 군에 지원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의 단체에는 보조사업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강화는 물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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