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비산먼지 공사장";$txt="비산먼지 공사장";$size="306,196,0";$no="201505130847446166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중 56%는 불ㆍ탈법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도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이 중 42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이번 단속의 경우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민원발생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도 특사경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 업소가 36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도 6개소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지난해 건설도급순위 10위권 내 2개 업체와 20위권내 2개 업체가 포함됐다.
의왕 소재 고속도로공사 시공사인 A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포 소재 고속도로공사 시공사인 B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운행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발됐다.
성남 소재 아파트 건설 시공사인 C산업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야적된 토사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규모 도로의 건설 및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고, 일부 공사장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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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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