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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어…증세는 최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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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루전인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공약가계부 상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재정개혁을 통해 현재 재정여건을 돌파해나가고, 증세는 최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방 차관 외에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이준균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했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를 살려 재정 여건을 개선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내년 재정은 올해 하반기와 연계돼 있어 하반기 세수 여건 등을 봐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 재정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추경도 포함되나.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 기금 운용, 회계, 민간 자금운용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하고 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


-세입 부문 대책은. 증세도 포함되나
▲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세입이 좀 나아졌지만 상반기가 지나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상황을 보면서 9월에 중장기 정책방향을 세워 국회에 낼 때 세입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재정개혁과 경기 활성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그대로 유지되나.
▲ 공약가계부에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도 스케줄대로 이뤄지고 있다. 세수가 좋지 않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획대로 하고 있다.


-이번 재정 개혁 효과를 금액으로 계량화하면.
▲성격이 다른 숫자들이 혼합돼 있어 어렵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인력 구조조정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
▲ 인력 구조조정을 전제한 기능조정이 아니다. LH의 기능을 전환하면 새로운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인력이 필요하다. 농어촌공사, 코레일 등의 기능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이 있지만 안전 강화해야하기 때문에 전환 배치된다.


-코레일의 기능 조정 방안은.
▲ (노형욱 재정관리관) 사업부제로 경쟁력 강화하고 노선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상세한 방안은 5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중앙처럼 임금피크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나.
▲ (이주석 실장) 지금은 유사중복기능에 대해 조정해주고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넘기려고 한다. 임금피크제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


-우체국 예금·보험 운용 개편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드는가.
▲ 우체국 예·보험 운용자산이 100조원을 넘는데 자산운용은 소수 인력이 한다. 더 투명한 운용을 위해 전문적인 집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국민연금처럼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전문성 강화 쪽으로 추진하겠다.


-의료 급여 본인 부담금은 어느 수준까지 올릴 계획인지.
▲ (이준균 정책기획관) 1종은 국민부담이 없고 2종은 10% 있다. 외래의 경우 1천원부터 10% 정도 있고 2종은 15% 있다.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데 장기입원자에 대해 월 6000원, 연 7만2000원을 건강유지비로 지급하고 있다. 1종 수급이 외래진료 받을 때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기 등 경증질환인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약국에서는 500원 정액제를 받는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에 갈 때 자기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리과정 등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두고 매년 의견이 분분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
▲ (김관복 실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누리과정을 '의무성 지출경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시·도 교육감들이 임의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지방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 (김관복 실장)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어떤 곳은 주민동의를 60∼70%만 받아도 되는데 특정 지역은 100%로 설정돼 있다. 분교를 폐지하면 받는 보조금(인센티브)을 10억원에서 20억∼30억원으로 올려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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