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15만9900원 인상과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단협 요구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가 제시한 임단협 요구안은 오는 14일까지 대의원들이 심의·의결한 뒤 최종 확정된다.
노조 집행부가 상정한 임금인상 요구안은 금속노조의 임금요구안과 같은 15만9900원 인상(기본급 대비 7.84%)이다. 또, 4만8000여명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회사 측에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매년 요구하는 단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뿐만 아니라 올해 새로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요구안을 포함했다.
아울러 그동안 노사간 계속 논의 중인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해 2015년 연내에 8시간+8시간 근무 시행안을 상정했다. 현재 주간 2교대는 주간 1조와 주간 2조가 8시간+9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 같은 자체 요구안이 최종 결정되면 금속노조가 마련한 요구안을 함께 회사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요구안에는 자동차 업종별 별도요구안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월급제 실현, 정년연장 등이 들어 있다.
이밖에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시급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을 위한 고용안정,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조와 연 1회 위험성 평가 공동실시,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하도급 금지, 사내하청 근로자의 연내 정규직 전환 등이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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