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내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전면 재평가해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원료의 기능성을 취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기준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 88종과 개별인정 243종에 대해 내년 5월부터 재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의 식생활이 바뀌면서 건기식의 원료나 기준, 규격으로 인정된 사항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 원료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도 가능 변경 또는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에는 식품과 건기식, 의약품, 농수산물, 축산물, 주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발전방향과 중요 핵심기술 개발 전략, 중·장기 투자 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출연금으로 연구비를 충당할 수 있고, 연구성과가 산업체에 이전돼 산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러한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인삼류 제조업자가 오는 10월부터 홍삼과 백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상이나 병원 등도 식약처에 유통이력과 사용자 정보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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