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4t 이상 소형어선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을 5t이상 어선에서 4t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업활동과 관련해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재보험으로,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5t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예외규정을 둬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가입대상은 3만3000명에서 3만8000명으로 약 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는 소형 어선에 승선 중인 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6월부터 어업인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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