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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특조위, 시행령 의결된만큼 조속히 업무 정상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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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속히 업무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크루즈, 마리나 등 올해 15개 핵심 성과목표 추진실적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특조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전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보다 안전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는 국민적 염원을 감안해, 그동안 이견이 있었지만 어렵게 시행령을 마련한만큼 조속히 업무정상화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세월호 사고이후 해수부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고수습에 매진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은 진상조사, 선체인양 등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해수부는 3월 말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유족의 반발에 부딪쳐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비율을 낮추고(전체 인원의 49%→42%) 파견 공무원 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수를 줄였다.


희생자 가족들과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월호 배보상은 이날 9시 기준으로 총 237건 신청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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