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진 소비자보호 제도 전파 및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과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소비자보호 법제도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개도국의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고 개도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업무 선진화 및 전문가 양성’ 연수 입교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동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업으로 지난 5월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중국, 태국, 이디오피아, 파라과이 등 8개국 소비자행정 담당 공무원 13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국가별 소비자보호 법체계 소개를 통해 상호 이해의 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분쟁조정제도 및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등 13개 의제에 대한 발제와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견학, 문화탐방, 산업체 시찰 등 다양한 한국 체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권익이 국내외적인 소비자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과 국제 소비거래가 많은 중국 및 태국 대표단과는 별도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ㆍ중 간담회는 18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하는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학연구회 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간담회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업무 선진화 지원’ 다국가 연수를 2013년도에도 개최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한국형 소비자보호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개도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형 소비자보호 제도 수출을 강화하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창조적 소비자업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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