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여의도의 ‘아마리’ 헬스클럽에서 60만원을 주고 퍼스널트레이닝(PT) 회원권을 끊었다. 한창 PT를 받던 12월 중순, 트레이너들이 단체로 그만두게 되면서 PT를 받지 못하게 됐고 그 사이 다른 사업자가 헬스장을 인수해 ‘애플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애플짐에서도 새로운 트레이너를 데려오지 못해 한 달 반 동안 PT를 받지 못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확장공사까지 이어져 운동을 하지 못했다. 헬스클럽 측에 PT 교습비 중 남은 부분의 반납을 요구했지만 이전 회사와 계약한 부분이라며 반납을 거부했고 PT 교습권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수수료 21만원을 내라는 답변을 듣게 됐다.
‘몸짱’이 되려고 헬스클럽을 등록했지만 제대로 된 운동을 하기는커녕 A씨처럼 되레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헬스클럽들이 폐업과 인수의 과정을 거치며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규에 따라 그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 수 없어 억울한 피해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관련 법규를 속속들이 알지 못할 뿐더러 소송이 아니고서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어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970건, 2013년 964건, 2014년 1148건으로 1000건에 가깝던 헬스장 피해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100건을 돌파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해지 거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2014년 1~4월 통계 중 피해사유의 90.6%는 계약해제, 해지 거절이었고 위약금 과다(3.1%), 계약불이행(2.5%), 기타(3.8%) 순이었다.
A씨의 사례에 대해 애플짐 측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회원들은 그대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환불의 경우 우리쪽에서 계약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환은 어렵고 이전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회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이전 사업자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를 가져온 분들은 다 그대로 이행해드리고 있으며, 양도수수료의 경우 이전 헬스장 이용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애플짐의 규정 상 양도의 경우 양도수수료 21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관계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상호가 동일해야만 책임을 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런 경우 상호나 사업주가 이전의 사업주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현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혀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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