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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공원면적 '7.5㎡→12.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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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민 1인당 공원면적이 2030년까지 12.5㎡로 늘어난다. 현재 도민 1인당 공원 면적은 7.5㎡다. 또 공원녹지율도 2.1%로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에 따르면 도는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을 현재 7.5㎡에서 2030년 12.5㎡로 5㎡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원녹지율은 1.1%에서 2.1%로, 공원조성률은 40.7%에서 73.4%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공원녹지 분야 비전을 '굿모닝 경기도, 즐거운 공원'으로 정하고 ▲모두의 공원 ▲신나는 공원 ▲함께하는 공원 등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도는 올해 최우선 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31개 시ㆍ군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일몰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 등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다.


도시계획 시설인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지정된 면적이 1020㎢에 달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된 면적이 608㎢(5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방치된 공원 부지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된다. 도내에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도는 8월까지 5억원을 들여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탐방로 1.8㎞를 정비한다.


남한산성은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연간 338만명이 찾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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